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선거보전제도는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당선인이나 선거에서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 일수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합니다.
3.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이전 선거에서 받은 선거비용을 일정 부분 반환하여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