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 보고 수단으로 현수막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
2. 선거구 내의 각 읍·면·동 단위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1매 이내로 게시하는 것으로 수량 제한을 명확히 규정.
3.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응하여 통제된 범위 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의정활동 보고의 수단으로 현수막을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