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선거운동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안 제82조의7제1항).
2. 이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춰, 유권자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더욱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