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전체 투표수의 절반 이상)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은 상위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2. 결선투표일 일정: 결선투표는 본 선거일로부터 7일 후에 진행됩니다. 즉, 1차 투표 후 7일이 지나면 결선투표가 열립니다.
3. 결선투표운동 제한: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은 제한됩니다. 선거공보(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의 방송연설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만 허용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벗어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사표 방지와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중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결선투표에 따른 과열 현상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결선투표 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