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사전투표 시 수집된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몇 년간 이중투표로 인해 고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를 향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투표 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이중투표와 같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투표 관련 범죄를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