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 범위에 포함하여, 선거 외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도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확대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며, 다른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2년간 제한을 두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선거여론조사의 사전신고 계획에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 등 일부 언론사의 예외를 제거하고, 모든 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여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방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왜곡이나 조작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