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이나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허위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여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AI를 통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3. 여론조사 조작 결과를 논평하거나 보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AI를 통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