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선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국회의원들의 재선 횟수와 결석률을 조절하여 국회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