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삭제: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국가 교육정책에 더 잘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와 대학교수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