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제도확정 관련
-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국회는 제안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선거제도법률안을 입안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다.
- 국회의원선거제도 확정 기한을 선거일 전 9개월까지로 한다.
2.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점을 선거일 전 12개월부터로 변경한다.
- 국회는 선거구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기한은 선거일 전 8개월까지다.
-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시한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앞당긴다.
-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선거제도 도입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가 더욱 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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