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된 선거용 선전물(예: 현수막, 전단지 등) 재활용 의무화: 선거가 끝난 후에 사용된 선전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이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명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활용 업무 대행: 선거용 선전물의 재활용 업무를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대행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이를 장려.
3.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최소화와 재활용 촉진: 선거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가능한 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큰 양의 선거용 선전물이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소규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