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선거 이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기호나 상징마크를 포함한 행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