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여성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정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에 청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의원의 비율이 낮아서 청년들의 의견이 부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