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지역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하여 지역당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