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 설치
2. 투개표 절차 사전검증위원회 설치
3.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선거사무 수행 시 공정성 저해 방지 규정
4. 사전투표제도 변경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사전투표 가능하도록 함
5.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6.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
7.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 형태 변경
8.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보관 장소 변경
9. 투표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 제한
10.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인쇄날인 사용 금지
11.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12. 봉인지 관리 및 감독 강화
13. 개표 완료된 투표용지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검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제도를 개편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법령해석위원회와 투개표절차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를 변경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투표소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