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요양소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해 기표소(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기관이나 시설은 반드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미만인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지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직원 중에서 선거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참관인으로 선정해 기표소의 투표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기표소의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소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참관인 부재 시 중립적인 감시를 통해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