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2.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배포 및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정당법」상 정해진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을 위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선전이나 조작된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