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대표성 고려 선거구 획정: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더욱 반영하도록 명시함.
2. 초거대 선거구 문제 해결: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 시, 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를 기존 기준보다 5%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초거대 선거구 문제를 감소시킴.
3. 지역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수도권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주민들도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