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선거구 도입된 기초의회선거에서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을 위해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와 비교해서 5%p 낮추었습니다.
2.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들의 정치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선거구 도입된 기초의회선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군소후보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조건을 완화하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