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 이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규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