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정당당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정당당은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는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당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변경사항을 추가하여 정당당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당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활동에 필요한 구성원과 자료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