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4:1로 하여 배분합니다.
2.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며, 서울, 경기,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3. 권역별 정당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에 제한을 둡니다. 득표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득표율 차이가 큰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합니다.
4. 석패율제를 신설하여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중복 추천되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민주적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 및 지역별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