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읍/면/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3. 예외 사유 추가: 기존에는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감염병관리시설 등 특수 지역의 경우에만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인구수 증가도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 시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유권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