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 등록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 벌금형과 과태료형에 따라 4년, 2년, 1년으로 구분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의 시정명령, 경고, 정정보도 요구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거여론조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등록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및 등록 제한을 통해 제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잘못된 행동을 엄중히 규제하고 더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