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존에 넓게 적용되던 선거운동 규제를 줄임으로써,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더 자유롭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제거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처벌을 줄였습니다.
3.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실명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4. 투표 가능한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돈이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매수)나 유권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해유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단속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을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