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되기 전에도 후보자와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했습니다.
2. 하지만 이 규정은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후보자와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