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위투표죄 처벌 강화: 기존에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안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처벌 강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등이 사위투표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투표 사례를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