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 확정하지 않고, 이후 이틀간 명부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명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만약 제3자가 부정하게 대신 투표한 경우가 드러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선거일에 직접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투표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