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5%)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강화했습니다.
2.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나 허용된 응답률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으로 인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이 3년간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실하고 영세한 여론조사기관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