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선거인의 투표 방식 개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선거인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회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외선거인 등재 기준 개선: 현행규정에서는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이라면 2회 이상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 가능성 확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 방식과 재외선거인 등재 기준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유로 인해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들도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되며,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