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선거벽보 허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2. 비례대표 현수막 허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67조제1항)
3. 공개 연설 및 확성기 사용 허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지역구 선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허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홍보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