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 등록 시 국적 및 학력 신고서 제출: 현행법에는 후보자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개 및 게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국적 및 학력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후보자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후보자 선정 과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