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투표소 설치 시 교통약자의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것을 명시함.
2.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함.
3.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외국에서 투표하는 모든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해 재외투표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들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