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하도록 한다.
3.금품제공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후보자 본인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비용제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선거브로커나 사조직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둔다.
6.당내 경선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