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관외사전투표함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 각각 후보별 참관인 1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송부하거나 인계할 때 반드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이 동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투표함의 안전한 호송을 보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투표함 탈취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적 선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