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큰 단위의 대선거구제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대선거구제는 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화되는 '사표(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특히 패배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가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3. 개정안은 또한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더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선거 제도가 가지는 제한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완화하여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선거제도를 통해 더 폭넓고 공정한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