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를 통해 폴리프로필렌 등 비분해성 소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선거 시 매번 발생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