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려면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이를 검증할 절차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후보자가 학력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력 증명이 더 정확해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의 학력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선거과정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