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의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국민이 아닌 해당 공직자와 해당 공직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변경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이나 부정부패로 공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재보궐선거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국민에서 해당 공직자와 정당으로 변경하여 공직자의 비난과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불평등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