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자치구, 시, 군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일 때, 지역구 시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두고, 5만명 미만일 때는 최소 1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낮추었습니다.
2.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자치구, 시, 군의 수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결정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적절하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자치구, 시, 군의 수에 의한 불균형을 줄여 보다 공평한 지역 대표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