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관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존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 영상정보를 선거일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할 것입니다.
3. 또한,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관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열람 절차를 훨씬 쉽게 만들고,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