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요양시설, 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소투표 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2. 거소투표가 비밀투표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개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시설(차량 등)을 운영하여 이들이 투표하기 쉽도록 합니다.
3. 이동투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기존의 거소투표 방법을 허용하여 참정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투표 원칙 위반과 개인 신분 확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이들의 선거 참여를 돕고, 그들의 참정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