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내 교차 참여 제한: 한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한 선거인은 그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2. 경선자료 제출 의무화: 정당이 국민경선을 실시한 경우, 해당 경선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선거인 이력 확인 요청 가능: 정당은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했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의 경선 참여 이력을 명확히 하여 교차 참여 제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정 집단의 조직적인 참여로 인한 경선 결과 왜곡을 방지하여,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