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기간 중 모든 집회나 모임의 금지를 완화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사적 모임에 대해 개최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변경합니다.
2. 단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계모임, 동호회 등 특정 유형의 사적 모임에 대해서만 개최를 제한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이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중에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는 동시에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인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