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를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합니다.
2. 현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주로 인구대표성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구하한선을 중심으로 획정하고, 그 외의 지역구는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설계할 때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