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2.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3. 사전투표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었지만, 이제는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선거여론조사를 통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며, 사전투표일과 선거운동기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