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투표에서 사표(버려진 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등록 후 단독으로 사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즉, 후보자가 정당의 결정 없이 마음대로 선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고의적인 단일화 작업으로 인한 여론 왜곡과 재외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후보 사퇴를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려 합니다.
3.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률안이 다른 법, 즉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있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