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기간 단축: 기존의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진행되었으나, 이를 1일로 줄여 선거일 전 3일에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투표시간 연장: 모든 선거에 대해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이 더 오랫동안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형평성 개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의 차이를 줄여, 모든 투표자가 좀 더 동등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강화하여 선거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