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립니다.
2.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늘리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점자 비문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