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득표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우대조항이 연령주의를 심화시키고, 드문 경우에도 연하자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동수득표자 중 당선인을 추첨으로 결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연하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이를 통해 득표 동수일 경우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